특수폭행,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행사... 주먹 자체는 위험한 물건 아냐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 ‘영화 속 이런 법’은 김아중, 마동석, 김상중 등이 주연을 맡은 ‘나쁜녀석들’입니다. 이 영화 범죄자의 눈과 생각으로 범죄자를 잡는다는 아주 매력적인 설정의 영화였죠.

영화 속에서 범죄자를 때려잡는 형사 마동석씨, 박웅철의 펀치가 아주 화끈했는데요. 이거 특수폭행 일까요. 운동선수나 격투기 선수 등이 사람을 때리면 주먹 같은 경우가 흉기와 같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특수폭행 구성요건을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되는데 이 주먹은 위험한 물건이 안 됩니다.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주먹을 때리는 행위는 특수 폭행이 아닌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특수범죄수사과 팀장인 ‘오구탁 반장’ 역할을 맡은 김상중씨, 영화상에서 죄목이 ‘독직폭행’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폭행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폭행죄는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행사를 해서 때린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하면 성립이 되는데 독직폭행의 경우는 특정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됩니다.

재판, 검찰, 경찰 등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화 속 이런 법', 오늘은 '나쁜녀석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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