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콘서트. /유튜브 캡처
방탄소년단 콘서트.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아이돌그룹의 공연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서정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계액이 5억원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S, 엑소, 워너원 등 남자 아이돌그룹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302명에게서 5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막상 티켓을 구하지 못하자 보상금을 얹어 환불해주고 새로운 의뢰인을 구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말을 앞두고 정가 11만원 정도인 방탄소년단 등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공연 티켓이 60배가 넘는 700만원에 판매되기도 하는 등 온라인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표 시장에서는 불법 매크로 수법으로 예매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팔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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