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등 혐의 MBN 법인과 경영진 불구속기소

[법률방송뉴스] 종합편성채널 설립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회사 법인과 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의혹 제기에 그동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MBN은 “장대환 MBN 회장이 의혹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오늘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67) 회장의 아들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천억원을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자금 548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인 뒤 자본금이 새로 납입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몄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MBN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MBN이 자사주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사주 취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30일 MBN에 과징금 7천만원을 부과하며 MBN 법인 및 장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 달 3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방송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와 방통위 고발과는 별개로 지난 8월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의 오늘 이유상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는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완성되는데 따른 것으로 장대환 회장 관여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장대환 회장의 관련 혐의 공소시효는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그간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던 MBN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장대환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선 손을 뗀다”고 밝혔습니다.

MBN은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은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도 재판이지만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 방통위는 영업정지 6개월이나 최고 면허 취소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현실화 할 경우 방송계와 언론계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종편을 포함한 많은 주류 언론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퇴임 과정에 정권에 날을 세웠는데 MBN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방통위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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