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연구역 28만2천곳, 흡연구역은 6천200곳... 길거리 흡연 조장"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담배와의 전쟁’ 기획보도 첫 번째로 길거리 흡연 실태와 이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리도 괴롭다, 눈치 안 보고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을 늘려달라"는 것이 흡연자들의 요구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담배와의 전쟁’, 2번째로 신새아 기자가 흡연구역 지정 논란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도시공원입니다.

오피스텔과 사무실 빌딩 숲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인근 직장인이나 거주자들이 쉼터 겸 자주 찾는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라는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눈에 띕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경고 문구 바로 앞에서 얼핏 봐도 수십명은 족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공원과 맞닿은 보도를 점령하고 담배를 피워대고 있습니다.

[비흡연자 A씨] 

(불편하지 않으세요. 길거리 흡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싫죠...”

너무 대놓고 피워서 ‘왜 금연공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뭐라 하는 것이 망설여질 정도로 흡연이 자연스럽습니다.

[비흡연자 B씨]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민원을 계속 넣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는 구청에서 바로 벌금 부과하면 바로 시정이 된다는데 그게 잘 안 된다더라고요...”

일단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흡연자의 반발 등 단속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흡연자 A씨] 

“딱지를 7만원짜리를 끊잖아요. 같이 이렇게 피웠어. 그럼 이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서너 사람밖에 안 되잖아. 누가 내겠어요. 그걸. 도망 가. 요식행위죠 요식행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실제 같은 보도인데 빨간색으로 ‘금연구역’이라고 써놓고 화살표를 해놓은 쪽은 금연구역, 반대쪽은 금연구역이 아닌 구역, 즉 흡연구역으로 나뉜 웃지 못할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길인데 이쪽에서 피우면 과태료 부과 대상, 저쪽에서 피우면 그냥 합법적인 흡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에 관한 규정이 잘 마련돼 있긴 한데요. 문제는 금연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실효성 있는 제재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단속에 좀 어려움이...”

그렇다고 금연구역은 물론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흡연자들이 마냥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서 눈치가 보이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담배가 비흡연자에 대한 그런 눈치나 미안함보다 강할 뿐입니다.

[흡연자 A씨] 

“아침 전철 탈 때부터, 전철 타는 (내내), 집 밖에 나오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다가도 근데 이게 인체에 일단 해롭잖아요.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더 해롭고. 우리는 그래도 필터라도 걸러서 피우는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생으로...”

이에 흡연자들이 요구하는 건 금연구역처럼 당당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구역들을 곳곳에 좀 지정해 달라는 겁니다.

일단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실내와 실외를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28만2천641곳에 이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하철 입구 10m 이내 등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순차적으로 개인 주거 공간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금연구역 담당 관계자]

“2023년까지는 모든 공중의 시설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 금연구역과 달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자체나 시설 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 흡연구역 담당 관계자]

“아직까지는 흡연구역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흡연구역은 자율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따르면 일단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내 흡연구역은 6천200곳 정도 있습니다.

28만2천 곳 넘는 금연구역에 비하면 2.4% 밖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도 흡연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흡연구역 지정 문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법적 근거를 마련해 흡연구역을 대폭 늘렸다가는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역풍에 직면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흡연구역 담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흡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흡연을 조장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흡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도 그렇고...”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흡연구역을 늘리면 길거리 흡연과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 같냐고 반문합니다.

[서울시 흡연구역 담당 관계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건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흡연구역이 많이 생기면 흡연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이 아닌데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는다고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리가 없죠. 아무데서나 피워도 상관이 없는 건데 흡연자들도 흡연구역을 싫어해요. 그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서울역 앞에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길거리 흡연이 많이 줄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부근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길거리 흡연을 하며 눈총을 사서 받겠냐는 주장입니다.

무작정 금연구역만 늘린다고, 시민의식만 탓한다고 흡연 갈등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흡연시설 정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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