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택배기사 노조 단체교섭 불인정 소송 CJ대한통운에 패소 판결

[법률방송뉴스]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결론적으로 약간 이질적 요소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노조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므로 대리점주들은 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은 2017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작년 1월 대리점과 CJ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대리점주들은 교섭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대리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 기쁜 소식이다.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CJ 스스로 1심 결과에 따라 교섭에 나온다고 얘기했으니 즉각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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