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승소... 외교부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
재상고심 승소해도 LA총영사관 비자 심사 거쳐야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가 지난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유승준(43)씨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당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씨가 바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입국이 금지된 지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유씨가 입국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두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LA총영사관 측도 종전의 거부 사유와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할 수 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재상고심에서 승소하더라도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거쳐야 된다. LA총영사관 측은 지난 9월 2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모든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다”라며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어 입국하려는 것이라면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후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법무부나 병무청에서 향후 처분을 할 때 법원의 판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 말 가수로 인기를 끈 유씨는 당시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출국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민의 공분이 커졌다.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하고 그해 9월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한 달 뒤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병역 기피 풍조가 퍼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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