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여 흡연실 만들었더니 다시 없애라고"... 복지부 "사회적 합의 거칠 것"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획 ‘담배와의 전쟁’, 오늘(18일)은 3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 갈등 문제 보도해 드립니다.

“간접흡연 괴롭다”는 비흡연자들, “흡연공간 늘려달라”는 흡연자들의 항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PC방, 당구장 등 특성상 실내흡연실 설치가 불가피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앞으로 모두 흡연부스를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PC방입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항상 담배 연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확 바뀌어 그런 광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12년 금연정책 강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PC방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켠에 ‘Smoking Room'이라는 문구와 함께 별도의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피시방 운영자 A씨]

“PC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옛날에는 자리에서도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가) 없는 게 좋은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안되죠.”

PC방이 생기기 오래 전부터, 담배 연기가 늘 자욱했던 당구장도 “건전한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며 당구장협회가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요청하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규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손님들을 위해 전면 금연을 실시하면서도, 흡연자들을 위한 조그마한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호소는 여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당구장 운영자 B씨]

“비흡연자는 이 부스 근처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문을 열고 흡연자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조금씩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도 싫어하세요. 자리를 이쪽을 주지 말고 저쪽으로 달라고 그러시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에서의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 수치로 증명이 됐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경북·대구 지역 12개 업종 1천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곳 100곳을 선정,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환경지표인 NNK 농도를 측정한 결과, PC방 23곳 중 5곳에 해당하는 21.7%에서 초미세먼지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인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의 4배에 가까운 188.3㎍/㎥이 나온 곳도 있었습니다.

또 실내 표면 NNK 농도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PC방이 카페 등 다른 업소에 비해 높았다는 게 조사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금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이 연면적 1천m² 이상일 경우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실내흡연실을 둘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21년에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연면적 500m² 이상으로 넓히고,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며,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없애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자 C씨]

“왜 없앤다는 건지 첫째 그게 제일 묻고 싶고, 요새 장사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또 없앤다고 하면 이거 뭐 우리더러 헛돈 들여서 또 없애고, 이건 무슨 정책인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실내흡연실 철거로 인해 오히려 매장 입구나 상가 계단,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것이 분명하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구장 운영자 B씨]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담배는 어디서 피워요. 또 밖에 나가서도 또 아무데서나 피울 수가 없대요.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흡연자들은 진짜. 그게 더 보기 안 좋지 않아요. 밖에 우르르 나가서 담배연기, 그러면 또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기(항의) 안 하겠냐고요.”

관련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흡연을 완전 차단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기본적인 금연정책에 이제 실내에 완전한 흡연을 차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길거리 흡연을 하거나, 이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없어야 하겠지만, 마치 쥐구멍으로 몰겠다는 식의 금연정책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까지 구석으로 몰아세워야 할까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연정책의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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