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택배기사 이어 법원 "대리기사도 노동자, 노동3권 보장해야"

[법률방송뉴스]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되면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3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2곳과 각각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온 대리기사 3명.

이들 중 1명이 지난해 1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다른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대리운전 업체 2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들은 대리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이들 기사 3명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우선 배정에 의한 대리기사 업무 방식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1차례 3천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운전비를 결정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 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6일에는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상 노동자성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의 기준을 분리해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사용자에 종속돼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권리를 인정해 준 판결이었습니다.

이후 특수고용직인 아이돌보미와 철도매점 운영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인정 판결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2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권 보호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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