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일원화
문 대통령, 페이스북에 "새로운 시작...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 있을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20일)은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소방 국가직 전환’ 얘기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포털사이트를 달군 화제의 검색어는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어제(19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당초 예정했던 100분을 훌쩍 넘겨 '조국 사태'에서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같은 경제 분야, 그리고 ‘다문화 가정’같은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국민 패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었고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다시 올리며 온라인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소방 국가직 전환’도 화제의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말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의미를 평가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글도 남겼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6건의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됐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6년 만에 다시 국가직으로 일원화됩니다.

현재 5만5천여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99%의 소방공무원들은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 소방관의 경우엔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나 경북 포항 지진, 올해 초 발생한 강원 산불의 예에서 보여 지듯 재난과 사고는 대형화·전국화 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게 인원과 장비, 처우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격차가 큰 소방관 근무여건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균질화, 상향 평준화 하자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법안은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 재난 등 긴박한 사고 상황에서의 구조와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로 지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이 첫 발의된 후 8년 만에 소방관들의 무겁고 오랜 숙원이 풀렸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방관련 법령 개정안 의결은 단순히 소방관에 대한 복지와 처우 개선 의미를 넘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과 재해로부터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몸으로 수행하며 헌신하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보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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