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법률방송뉴스] 국립대에서 연구 보조와 학생 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 ‘무늬만 조교’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국립대인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이었던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입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 신분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은 2년 이상 동일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대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립니다.

국립대 조교는 법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의 기간제법 사각지대 틈새를 이용한 겁니다.

전남대는 그리고 2014년 3월 “근로계약이 끝났다”며 박씨를 해고합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박씨는 “자신은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해 조교가 아니고, 조교라 하더라도 2년 넘게 홍보 업무를 수행한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박씨 손을 들어줘 “박씨가 직급은 조교지만 홍보·기획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조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박씨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인 박씨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조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나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법정 근무기간이 1년으로 돼 있다. 원심은 박씨가 조교로 임용되며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해고는 부당하다”는 1·2심 판결은 국립대 소속 조교의 신분과 기간제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 같은 법률 해석과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아마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소위 국립대라는 곳에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 조교 임용이라는 꼼수를 부려온 것을 대법원이 법적으로 공인해 준 것은 아닌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대놓고 벌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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