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웹하드업체에 불법전송 전면차단 의무 부과할 수 없어"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 '영상물 복제금지 소송' 패소

[법률방송뉴스] 몰카가 아닌 편집 과정 등을 거친 일본 음란 동영상의 경우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국내 웹하드 업체가 무단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국내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이라고 합니다.

웹하드 이용자들이 일본 음란 영상물을 무단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B사가 방조해서 일본 성인영상물 제작 ·유통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정완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고 B사 웹하드 이용자들이 일본 동영상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창작적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일본 제작사의 영상물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기획·촬영·편집 등 과정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해당 동영상의 무단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해야 할 의무가 B사에 있지는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배포권이나 판매권 등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저작권법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일단 B사의 경우 5년간 26만개의 영상을 삭제하고 39만개의 금칙어와 95만개의 해시값 등을 설정해 무단으로 올라온 영상을 차단해왔다고 합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아무 것도 안하고 마냥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B사가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사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웹하드 업체에 음란 동영상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고,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웹하드 업체의 영상 차단 기술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음란 동영상 업로드와 다운로드 실력. 그런데 정말 기술적으로 불법 동영상 전면 차단을 못하는 건지 못하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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