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 귀화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법률방송뉴스]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귀화를 취소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A씨가 출신국에서 나중에 한 결혼이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무부가 당사자에 대한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하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A씨는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을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A씨는 그러다 B씨와 이혼한 뒤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여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법적으로는 한국의 민법이 금지하는 중혼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화 조사 과정에 낸 호적부 등도 위·변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며 "A씨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귀화 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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