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해당 안돼... 직원 품위 손상, 다른 임직원에 괴로움 줘 징계 사유"

[법률방송뉴스] 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욕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6일 준정부기관의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글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임직원을 비방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의 글이 아니다"라며 "이런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직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해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해 징계를 받고, 글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등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여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등급을 준 상사와 언쟁을 벌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는 직원들의 익명 SNS에 '상사가 재테크에만 열을 올려 수십채 부동산 월세를 받는다'거나 '재테크 때문에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렸다가, 상사가 삭제를 요청하자 다른 이름의 계정으로 접속해 삭제 요청을 조롱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행동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기관은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내고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풍자하기 위해 창작소설 형태의 글을 SNS에 올린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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