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1위 했지만 성추행 논란으로 총장서 낙마
법원 "사립대 총장 선임권 학교 법인에... 이사회 권한 남용 아냐"

[법률방송뉴스] 대학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총장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추행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총장은 다른 교수가 임명됐는데 총장에 낙마한 교수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여대라고 하는데 지난해 총장 선임 직선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총장 후보에 6명이 출마해 결선 투표까지 거쳐 B교수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직전에 B교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임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대학 측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성추행 의혹은 사실상 별다른 근거가 없어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이사회는 총장 선임 투표에서 1위를 한 B교수가 아닌 투표에서 2위를 한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고 B교수는 이에 불복해 총장 선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교수는 재판에서 투표에서 2위를 한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사회의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박성인 부장판사는 B교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립대의 총장 선임권은 일차적으로 학교 법인에 부여돼 있다. 2인의 후보자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임할지는 학교 법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총장 직선제에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1인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완전 직선제' 외에도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그중 1인을 총장으로 임명하는 '상향 직선제'도 존재한다"며 "A여대 이사회가 '완전 직선제'를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교로운 일에는 까닭이 있기 마련입니다. 총장 선임 즈음에 불거진 성추행 의혹.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도 마타도어를 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라면 그나마 총장이 안 된 게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고 후자라면 누가 그런 일을 도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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