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화합과 통합 분위기 저해... 징계재량권 남용 아냐"

[법률방송뉴스] ‘뒷담화’라고 하죠. SNS에 허위로 상사를 풍자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근무했던 박모씨라고 합니다.

박씨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밴드’를 개설한 뒤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특정 상사를 지목한 5건의 글을 ‘풍자 소설’ 형태로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밴드'에는 임원과 인사평가와 징계를 담당하는 경영기획본부 소속 근로자 등은 가입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풍자’ 대상이 된 상사가 어떤 경위로 자신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상사는 박씨에게 해당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부했고, 상사는 박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이 상사 외에도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하는데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박씨를 해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박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씨의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넘어 지나치다는 박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특정 임직원들과 특정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든 어디서든 안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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