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진로 변경 미리 알려야... 위반시 배상 책임"

▲유재광 앵커= 요즘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은데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26일)은 자전거 충돌 사고 손해배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고인지부터 좀 볼까요.

▲신새아 기자= 지난 2016년 6월 여름인데요. 서울 영등포구 한강변 남단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박모씨가 느닷없는 봉변을 당한 사고입니다.

박씨는 당시 성산대교 방면에서 월드컵대교 방향으로 직진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앞에 가고 있던 자전거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유턴을 하면서 부딪친 사고입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왼쪽 어깨 관절이 탈구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자전가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와 자동차 충돌사고까지 포함해서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1만5천 건 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망자 수는 무려 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건강과 기분전환을 위해 자전거를 탔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박씨는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 된 건가요.

▲기자= 네. 박씨는 어깨 탈골 등으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갑자기 유턴을 한 김모씨가 찾아와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각서까지 써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각서만 써주고 치료비도 안 주고 차일피일 책임을 미루자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던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병원비와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앵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재판에서 김씨는 “사고 당시 뒤쪽을 봤지만 뒤따라오는 자전거가 없다고 판단해 유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후방확인 등 안전의무를 지켜 유턴을 했고 박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고 자전거 조작이 미숙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게 자전거엔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박씨 측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기자= 일단 대법원 판례는 ‘자전거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선 안 되고,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해당 대법원 판례와 김씨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준 점을 들어 김씨가 어떤 신호도 없이 뒤쪽을 살펴보지 않고 유턴해 사고를 낸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박씨에게 1천716만4천1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김경일 변호사는 “선행 자전거 운전자가 유턴할 경우에는 후행 자전거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지 살피고, 후행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사례“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앵커= 네. 사고 후 다쳐서 돈 받는 것 보다는 사고가 안 나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