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했다. 법원은 A씨가 이혼 후 매달 B씨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지급받도록 판결했다. A씨는 이혼 확정 후 그해 11월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정한 공무원연금법 46조의3에 따라 "A씨는 56세로,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으니 60세 이전이라도 공무원연금법 46조의4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분할연금 지급 예외규정인 공무원연금법 46조의4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이 조항은 동법 46조의3에도 불구하고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특례조항이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혼하면서 연금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나이를 비롯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법 46조의4는 이혼 당사자 간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을 달리해야 할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 주장과 같은 해석은 새로운 요건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A씨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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