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매일 반복된 초과 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8일)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2014년 4월 강남의 한 주민센터로 옮긴 A씨는 주 6일 근무에, 하루 중 4시간가량은 도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순찰 업무 등을 하다 같은 해 8월 출근길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면서 “만성 과로로 피로가 누적됐고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식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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