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재웅 첫 재판 12월 2일 열려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실상 '타다 퇴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여당 의원이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회에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이라며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운영 중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의 이 대표는 27일 공동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웅 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이란 여야 합의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나.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다"고 정부와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의 '타다 금지법' 합의를 비판했다. /이재웅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야의 '타다 금지법' 합의를 비판했다. /이재웅 페이스북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의를 통해 여객법 개정안에서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된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이번 국회 회기인 12월 10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여객법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현행법보다 좁게 규정했다.

현행법상 렌터카는 운전기사 알선이 금지되지만, 여객법 시행령 18조1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재웅 대표 등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타다를 운영하면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승합차 대여시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 운영은 불법이 된다.

이재웅 대표가 입장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객법 개정안을 비판하자 이날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내내 의견수렴을 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두고 공청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이 타다와 이 대표 등을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VCNC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를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며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 측은 김앤장,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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