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 편입 4달 남겨두고 국적 이탈, 병역 면제 연령 지나 국적회복 신청

[법률방송뉴스] 17살에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해외 지인에 양자로 입양되어 가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했고 법원은 정부의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975년생 A씨는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17살이던 1992년 거주하던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은 상실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A씨는 2003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는 F-2 비자로 한국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2009년엔 아예 국내에서 직장까지 얻은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하지만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고 판단해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적법 제9조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렸던 사람의 경우 다시 국적 회복을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무부 불허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김정중 부장판사)도 법무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적 상실과 회복 신청이 이뤄진 시기를 주목해 봤습니다.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는 만 17세 8개월 무렵입니다. 우리 병역법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준비역 편입을 불과 4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겁니다.

국적 회복을 신청한 시기도 미심쩍습니다. 일단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의 경우 만 38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한국에서 직업을 얻은 2009년을 기준으로 봐도 만 34세, 결혼한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만 28세였는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난 만 40세가 되어서야 국적 회복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학업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양 절차를 밟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사연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있는 부모를 놔두고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부모의 지인에게 양자로 들어간 게 예사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유와 의도가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얻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한국 국적을 이탈했으면서 새삼 나이 마흔에 왜 다시 한국 국적을 얻으려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친생 부모와 혈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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