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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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모빌리티 법제화와 ‘타다’식 서비스의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또한 모빌리티 업체들이 ‘타다’처럼 택시와 같은 운송영업을 하려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플랫폼 운송 면허’ 내에서 영업을 해야한다.

현재 타다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틈새를 파고들어 택시와 달리 별도 운송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타다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행 중인 1500대에 관련한 택시 면허와 유사한 개념인 플랫폼 운송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택시 총량제’를 전제로 택시 감차를 고려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부여하기로 해 현재 운행 중인 1500대에 대한 면허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활용하고 있는 ‘유상 운송(운전자 알선)’ 관련 예외조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켰고, 요건도 엄격하게 해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봉쇄했다.

현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11~15인승 렌터카’에 유상 운송 예외조항을,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한정하는 한편 대여시간 또한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국토위는 제도 개선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의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고, 타다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적용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타다가 계속 달리려면 1년 6개월 내에 서비스를 개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통과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만큼,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타다식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와 택시 모두를 위한 법”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며 혁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며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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