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최종 의견서 보내

[법률방송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여야 3당 합의로 일단 보류된 가운데 검찰이 국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최종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최종 의견서가 전달된 곳은 자유한국당이 빠진 여야 '4+1 협의체'입니다. 최종 의견서 공식 이름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입니다.

일단 경찰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수사지휘권 폐지는 내주되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구체적으론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와 수사 종결 여부 협의,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 범죄 명문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과 외환, 노동, 집단행동,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 관련 사건 등입니다.

여기에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나 연쇄성 및 수법 등에 비춰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범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변사나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검찰과 사건의 종결 여부를 협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삭제하고 '경찰은 지체없이 이행한다'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거의 모든 중대 사건을 망라하는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 요구는 경찰이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제안입니다.

이밖에 경찰 인지수사의 경우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제안들이 더 있지만, 종합하면 '수사지휘권'이라는 단어는 관련 법에서 빠지더라도 실질적인 ‘지휘’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의 수평적 협력관계 도입에 공감하나 수사 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축소·과잉 수사 논란이 많아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제한에 대해서도 검찰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 수사에 검경간 실질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지휘권을 유지해 놓을 게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팀을 통해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관련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증거를 독점하지 말고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하라 했지만 검찰은 눈도 하나 깜빡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수사 보완 요구권 등과 관련해 검찰이 삭제를 요구하는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반드시 원안 그대로 살려놓아야 검찰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저렇게 최종 의견서라는 걸 접수한 걸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임박하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최종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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