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확정... '양형 부당' 지적에 '성 대결' 재연

[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에서는 ‘곰탕집 성추행’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곰탕집 성추행’, 오늘 오후 포털사이트에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7년 11월 39살 최모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곰탕집 신발장 부근에서 최씨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스쳐지나가며 CCTV에 잡힌 시간은 불과 1.333초, 거기다 CCTV 영상만 봐서는 만졌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에 최씨는 재판에서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를 스쳐간 그 찰나의 짧은 시간에 성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전국적으로 커진 건 1심 법원이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구속 하면서부터입니다.

최씨의 아내는 1심 판결 직후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고, 청원엔 3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나 최씨 아내의 “억울하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도 성추행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CCTV를 본 뒤 신체 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뀐 점, 반면 피해 여성의 진술은 일관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족들의 탄원 등을 감안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씨를 풀어줬습니다.

최씨는 1·2심 판단에 불복해 “나는 죄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씨 주장을 기각하고 성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졌냐, 안 만졌냐는 둘째 치고 1.333초 스쳐가는 찰나의 그 짧은 시간에 만지면 얼마나 만졌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냐는 이른바 ‘양형 논란’입니다.

여기에 페미니스트와 여성 혐오의 양 극단, 남녀간 성 대결 구도까지 만들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양형과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으로 있는 김영미 변호사는 ”턱없이 높긴 했다“면서도 ”추세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서는 1심 양형은 너무 턱없이 높았고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긴 했는데 요즘 양형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정도 가벼운 추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벌금이 나왔거든요. 요즘 추세에 비추어서는 또 완전히 이례적이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 사안에 이 정도 처벌이 가당한가' 하는 지적도 여전히 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이 정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진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 논란에도 대법원 오늘 판결로 ‘곰탕집 성추행’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끝났습니다.

‘김치녀’와 ‘한남충’으로 대변되는 남녀 혐오나 소모적 성 대결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키울 뿐이고,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을 뿐이니 적절한 선에서 끝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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