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이 근로자성 부정 못해"

[법률방송뉴스]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산재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KT상품의 신규·이전설치 및 AS 업무를 위탁받은 A사에서 업무를 받아 처리하던 이모씨라고 합니다.

이씨는 2017년 6월 고객 집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씨는 같은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고 공단은 이씨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다.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사와 이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점, 이씨가 A사에 출퇴근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점, 직영기사와 달리 업무용 차량이나 유류비를 제공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은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 행정6부 박형남 부장판사는 하지만 1심 판결을 깨고 이씨가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PDA를 통해 배정한 업무를 당일에 모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한 점,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씨가 A사에 업무가 구속된 근로자라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씨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와 차량, 유류비를 스스로 부담했다거나 A사가 이씨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씨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2심 판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2심 판단이 맞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사가 정한 취업규칙이 설치기사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설치기사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업체나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 근로자 아니다. 개인사업자다” 하며 꼭 그렇게 야박하게 소송을 내야 하나 하는 점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았으면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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