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유튜브 캡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7) 전 한국제약 대표가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1996년 말부터 2014년까지 김씨의 총소득으로 파악한 액수는 52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김씨가 재산을 취득한 금액 등의 합계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세무서는 김씨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일부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는 김씨의 누적 소득금액과 재산취득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를 망인(유 전 회장)이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그러나 세무서가 산정한 김씨의 누적 소득금액에 오류가 있었으니 차액 또한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김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지난 2014년 김 전 대표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이 추정의 근거가 된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증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세무서가 계산한 증여추정액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 유 전 회장이 이끌던 세모그룹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0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미국 등지로 도피했다가 미 국토안보국에 체포돼 국내 송환됐다. 일각에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내연녀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