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해 부하직원에 선거운동 강요"... 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실제 선거운동 시킬 의도 아닌 우발적인 발언"... 2심, 공직선거법 무죄

[법률방송뉴스] 부하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북 임실군청 간부 공무원 55살 A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 B씨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주고 그게 군수님 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주민들과 식사자리 판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내용입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B씨와 탈락 경위 등을 이야기하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하지만 주민들과 식사 자리를 만드는 대신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A씨가 직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부하직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후 인사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하지만 실제 불법 선거운동을 시킬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군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은밀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B씨와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앙은 혀 끝에서 나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선의로 해준 말이나 행동이 항상 선의로 돌아오는 건 또 아닌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세상의 인심이 새삼 씁쓸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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