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사주 여자친구에 징역 7년... 폭행 실행 남자친구는 징역 6년 선고

[법률방송뉴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부추겨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케 했습니다. 누가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23살 여성 A씨라고 하는데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가 있고, B씨의 친구 C씨가 있습니다.

관계가 묘한 게 C씨는 A씨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더 묘한 건 A씨와 B씨, C씨가 올해 1월부터 함께 수도권과 강원도 등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동거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A씨는 전 남자친구와 현 남자친구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러던 3월 14일 이른바 ‘화이트데이’ 날, B씨가 친구 C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거짓 꼬임에 속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가 깡패와 함께 자신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 같은 거짓말로 B씨를 속였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A씨와 C씨는 인터넷에서 ‘가상소설’을 쓰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서로 소설 속 캐릭터를 설정하고 인터넷 채팅을 넘어 실생활에서도 이른바 ‘역할극’을 했다고 합니다.

일이 꼬이느라 그랬는지 역할극을 하는 걸로 착각했는지 C씨는 B씨에게 “내가 깡패의 사주를 받고 A를 감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고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이영환 부장판사는 오늘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와 B씨, C씨의 관계에 대해 "A씨는 평소 B, C씨와의 관계를 주도하면서 그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셋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범행도 A씨가 A씨를 평소 믿고 따르는 B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진행했다"며 실제 폭행을 실행한 B씨보다 A씨를 더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B씨에 대해선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가 꾸며낸 말과 가상의 대화내용에 속아 이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동기는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가상소설에 빠졌는진 모르겠지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해 벌어진 비극으로 보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어서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비극적으로 리얼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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