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5년... "성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안 돼"

[법률방송뉴스] 술에 만취해 여성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 한 뒤 24시간가량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당연히 유죄일 텐데 사람을 죽게 한 치사 혐의도 죄가 인정될까요, 무죄일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52살 노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한 데다 넘어져 다쳤는지 머리 부상까지 당한 항거불능의 여성을 자신의 차에 데려가 성폭행 했습니다.

그러고는 의식이 없는 여성을 범행이 들통날까봐 차에 24시간 하루 종일 방치했는데, 여성은 사건 열흘 후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은 준강간은 유죄,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이 원인이 돼서 사망한 건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서울고법 형사8부 정종관 김유진 이병희 부장판사)은 하지만 1심과 같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노씨의 준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노씨가 당시 주취 상태의 여성이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이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중과실치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 당시 2차적 뇌손상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중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강간은 강간이지만, 이 강간으로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인지 입증이 안 돼 치사 혐의 처벌은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술에 만취하고 머리까지 다쳐 의식이 없는 여성을 좁은 차 안에서 강간했고, 24시간을 방치했고, 열흘 뒤 여성은 뇌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부가 오늘 선고를 내리면서 노씨를 질타하며 한 말인데 피해자 유족들이 ‘징역 5년’을 ‘엄벌’로 여길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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