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의심"

[법률방송뉴스]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들어간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46살 A씨는 2015년 12월 31일 새벽 1시 반쯤 광주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 후배 당시 24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B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1심은 B씨의 성폭행 미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두 사람이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씨가 A씨를 무고할 사정이 보이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은 이에 “직장 후배가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폭행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추가 고통을 주고 있다”고 A씨를 거듭 질타하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B씨의 진술을 보면 신빙성에 의문이 들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B씨의 성폭행 미수 피해 진술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B씨의 진술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 거실이었고,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모텔에 들어간 경위와 집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부분만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억에 비해 성폭행 피해 부분만 선명하게 기억해 진술하는 점이 거꾸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한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선 “A씨의 진술을 보면 자신이 비난받을 수 있는 내용이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진술이 담겨 있다”며 “A씨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과 반대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은 배척하고 A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이후 26개월이 지난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A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한 B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준강간 미수 1심 유죄, 2심 무죄. A씨와 B씨 두 사람 가운데 한명은 정말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일단 모텔 직원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 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어서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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