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시낭인 폐해 막기 위해 로스쿨 도입...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 그래픽: 김현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상관 없음. /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5년 동안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회수인 5번의 변호사시험에 모두 떨어졌다면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했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변호사시험에 5차례에 걸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C대학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뒤 변호사시험을 다시 응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소송에서 "5년 내 5회에 모두 불합격 한 사람이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입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며 A씨는 "변호사시험법에 규정된 석사 학위 취득을 '최초'의 석사학위 취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새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다면 변호사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씨처럼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자격시험은 일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고 변호사시험의 성격을 정의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한다면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다른 변호사시험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변호사시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발생되는 인력 낭비 방지 등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더 중대해 보인다. 이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부여하면 이른바 ‘고시 낭인’이 양산돼 로스쿨 입법 목적이 훼손돼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업 분야 자격 제도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해석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87.15%를 기록했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하강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9.35%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50%대 합격률이 붕괴됐다가 올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 50.78%로 간신히 50%대를 다시 회복했다.

법무부는 "제8회 합격자도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천 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고시 낭인’ 양산을 막기 위해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법조인 수급 상황, 응시 인원, 로스쿨 도입 취지 및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