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로 국민 분열, 사회 불안 가중"
"공수처 찬성...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제대로 행사할 것"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계획이 있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질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인사에 대해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검찰 인사를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인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거듭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인사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Yes or No 즉답을 피해간 겁니다.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이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게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후보자는 “다만 통상적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선 인사 시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검사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서 윤석열 총장 의견은 그냥 ‘패싱’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윤석열 총장 취임 후 단행된 첫 검찰 간부 인사에선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이른바 ‘윤석열 키즈’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주요 보직들을 꿰찼고 중간 간부들도 서울중앙지검 차장 등 요직에 전진 배치된 바 있습니다.

대검이 ‘4+1 공수처 법안’에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며 검찰과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질의에 추 후보자는 “검찰의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로 국민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대검의 공개 반박을 그대로 검찰에 적용해 검찰 권한 분산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를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의 진앙으로 꼽으며 검찰의 탈태환골을 주문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 구절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뒤집어보면 현재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는 게 추 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일단 2년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하기는 사실상 안 되겠지만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 또는 무력화하는 건 또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 인사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까지 3번은 남았습니다.

되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