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확대, 36개월 대체복무... 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산재보험

[법률방송뉴스] 새해는 뭔가 설레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요. 2020년 경자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좋고 힘이 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보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먼저 경제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 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올해 8천350원보다 2.9%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만 7세 미만, 개월로는 83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만 7세로 1살 늘어남에 따라 아동수당 대상은 247만명에서 26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엔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바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도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엔 74만개로 10만개가 확대됩니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병역인데요. 2020년부터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됩니다.

일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편입됩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사병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54만900원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병장 기준 월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천원에서 9만4천440원으로 인상되고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했던 ‘패딩 점퍼’와 ‘컴뱃 셔츠’도 내년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됩니다.

병사 영창 제도는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또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할 부대가 확정돼 고지됩니다.

동원훈련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2천원에서 내년엔 4만2천원으로 1만원 더 오릅니다.

내년 7월부터는 또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판매원이나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방문판매원과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입니다.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2분의 1씩 공동 부담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이 12개로 제한돼 있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규제가 풀려 본인이 원하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나 주택, 토지 거래와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산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6개월간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 줍니다.

토지 관련해선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돼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확대됩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제도는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그밖에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바뀌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이나 제도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기획재정부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경자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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