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종따라 달라... 핏불테리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은 입마개 해야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사연 볼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서울에 올라와 푸들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KTX에 몸을 실었어요. 너무 놀라 마음이 조급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우리 미니 참고로 미니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우리 미니도 캐리어에 넣어 KTX에 함께 탔습니다.

"이봐! 강아지랑 기차를 타면 어떡해!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어머 죄송해요! 제가 워낙 급해서, 어디 맡기고 올 때가 없었어요. 우리 미니 얌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KTX 비용도 비싸고 해서 저는 마주 보는 좌석을 끊어 탔어요. 하필 마주 보고 앉은 아저씨가 동물을 싫어하는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부스럭 부스럭거리면서 뭘 꺼내려 하는데 우리 미니는 저한테 위협적인 줄 알고 순간 으르렁 거렸어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우리 미니의 캐리어를 톡톡 치면서...

"이봐 이봐 얌전하긴 뭐가 얌전해 이렇게 으르렁 거리는 거 안 보여?"

"아저씨! 지금 우리 미니 친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개를 쳤어, 개집을 쳤지."

서로의 언성이 잠깐 높아지자 미니는 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니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겨우 진정이 됐죠.

"아 진짜 내가 편하게 잠 좀 자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 강아지가 짖지를 않나. 어쩔 거야?!"

"아저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하시니까 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계속 이러시면 동물 학대로 신고할 거예요!"

"동물 학대? 요즘은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인다니까. 내가 이 개를 때리기를 했어, 뭘 했어. 기차에 개를 데리고 탄 아가씨 잘못은 생각 안 해?"

"전 엄연히 우리 미니 좌석도 예매해서 탄 거라고요!"

"기차표 예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개 때문에.. 그래 좋다 이거야. 탔으면 으르렁대거나 짖지 못하게 입마개라도 하던가."

"우리 미니는 법적으로 입마개 필수 아니거든요!"

"아.. 어쩜 그렇게 한 마디를 안 져? 여하튼 남은 시간 동안 한 번만 더 으르렁거리거나 짖어대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해."

기분 나쁘게 반말은 기본이고 협박조로 이야기하니 무섭기도하고,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아저씨 동물 학대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두 분의 마음이 모두 이해가 갑니다. 일단 기차에 캐리어에 넣어서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한 지 살펴보면요. 사연 주신 분은 KTX를 타셨는데요.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를 보면 동물은 원칙적으로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되, 다만 애완동물을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휴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를 보면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애완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안전조치를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면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비행기의 경우 약간 달라요. 비행기는 케이지에 넣고 화물칸에 실어야 돼요. 장거리 여행일 경우 동물들이 화물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장거리를 비행기에 태워서 운송하는 것은 견주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면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강아지라고 하는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푸들은 맹견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 종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케이지를 친 남성에게 동물 학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을 보면 동물에게 도구 등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동물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애완동물이 들어있는 케이지를 손으로 툭툭 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정도만으로는 애완동물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혔다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동물 학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동물을 실제로 때렸다면 동물 학대 규정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물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물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정도나 행위에 따라서 견주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된다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도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말과 막말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반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행법상 낯선사람에게 반말한 것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욕설이 같이 들어가고 너무 심할 경우 모욕죄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연과 같이 반말만 한 것 가지고는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에게 위협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남성분이 케이지를 엄청 세게 쳤다고 한다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폭행이라는 것이 협의의 폭행은 그냥 제가 친 것. 이런 게 협의의 폭행인데, 상대방의 물건을 세게 치고 위협을 가했다면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폭행죄의 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남성분이 케이지를 엄청 세게 치고 동물이 신체의 위해가 가할 정도의 위협이 가해져서 여성분이 너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광희의 폭행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으로 보기에는 아저씨가 동물 학대 죄 성립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애완동물을 쳤다던지 위해를 가했다면 동물 학대 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반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도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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