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녹색불일 경우 자동차 과실 100%... 보행자 있든 없든 신호위반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에 신호가 빨간불입니다. 그때 직진 못하죠. 우회전 어떻습니까. 빨간불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 또는 좌회전하는 차,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우회전 하기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그곳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으면 우회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지나가는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가도 되는 것으로 아시죠.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 줄 아시죠. 보행자가 잠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차 운전자 천천히 우회전하는 순간 ‘쾅!’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요. 앞에 몇 명 건너가고 어린이가 자전거 타고 오고 있었고 그 뒤에는 엄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운행하다가 지나가는 자전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실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간 것 잘못 아닌가. 자동차가 저렇게 우회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횡단하는 사람도 잘 봐야지” 그래서 자전거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그 자체가 신호위반"이니까 신호위반한 쪽에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이와 같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괜찮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만일 사고나면 그럴 때는 신호위반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가도 좋은데 가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져라,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야죠.

대법원 판결은 지금과 같은 사고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차로나 단일로 쭉 뻗은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차량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그럴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보행자 있든 없든 빨간불이기 때문에 멈춰야 하죠. 거기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있으면 잡습니다. 단속 합니다. 똑같아요. 교차로 횡단보도도 단일로 횡단보도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있는 빨간불 그것은 교차로의 빨간불이면서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입니다. 따라서 거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것, 그게 신호위반입니다. 블박차 신호위반 명백합니다.

한편, 자전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가면 안 되는데 끌고 가야 하는데 왜 자전거 타고 지나갔어”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라고 돼 있습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에게 10%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신호 바뀌었을 때 걸어가는 사람이 이제야 두세 번 걸었는데 자전거가 빨리 지나가서 보행자보다 빨리 나왔을 때 그럴 때 자전거에게 과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행자들이 먼저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가 그 뒤에 왔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자전거 횡단도 있었고 그 뒤로 자전거 타고 지나간 것, 그게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인도에서 왜 자전거 타고 다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것 확인하고 아주 빠르게 온 것도 아니에요. 앞에 가는 보행자들 뒤를 따라왔습니다. 자전거의 잘못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번 사고, 자동차의 100%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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