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브레이크만 채우면 브레이크등 안 들어와... 정차 차량 과실 더 커"

▲전혜원 앵커=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상담자= 새벽에 교통사고 때문에요. 서서울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서울 방향, 405km 지점인데요. 언덕 위를 올라가는데 스타렉스 차량 1대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새벽이고 하다보니까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불만 보고 판단하니까.

어쨌든 멈추는 것 같아서 살짝 멈췄고 또 브레이크 등이 꺼져있어서 우리는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거기가 고속도로 5차로에요.

저는 대형 화물차인데요. 그래서 4,5차선 탈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언덕으로 숙 올라가니까 그 차가 딱 정차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죠. 진행하는 차인 줄 알고.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지. 그래서 뒤에서 제가 받아 추돌난 사건이죠.

말 들어보니까 피해자분 운전자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과 같이 탔는데 주행하는 중간에 아버님하고 말싸움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술이 만취돼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드셨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들이 해코지한다고 차를 사이드 딱 잡고 정차를 해놓고 아버지를 차 내리라고 큰소리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앵커= 일단 추돌하신 건데. 많이 다치시진 않았나요.

▲상담자= 저는 미세하게 다쳤지만 아드님이 코가 좀 찢어지고요. 아버님은 허리뼈 쪽 때문에 통원치료 하신다고 하고 어머님이 많이 다치셨어요.

뼈가 살갗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다치셨는데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하냐면 어차피 피해자, 가해자를 가려야 하는데 뒤에서 발견 못한 제 책임이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블랙박스는 있으신가요.

▲상담자= 저는 없었어요. 저는 평소에 있다가 블랙박스가 전에 한 번 고장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하나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상대방 블랙박스가 있는데 동영상을 찍어논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그 분이 어떻게 해서 차를 세워놨고 제가 뒤에서 받은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앵커= 네. 우선 여기까지 듣고요. 강문혁 변호사님과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문혁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은 제가 봤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고난 지점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바로 사고가 난건가요.

▲상담자= 2km정도 더 올라갔어요. 서울 방향으로 405km지점이요. 새벽 1시 40분이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그렇다면 차들이 많이 다니던 시간은 아니었네요. 비가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전방에 있던 사고차량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상담자= 한 번 딱 밟은 걸 봤어요. 그 차 색깔이 쥐색이더라고요. 밟고 띠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저 차가 서는 거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 밟고 살살 올라갔죠.

그러고 등이 점멸되니까 난 다시 또 진행했다 생각하죠. 누가 고속도로 4차선에 정차했을 거라곤 생각지도 않았죠.

▲강문혁 변호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2km정도 가고 있는데 앞차에서 브레이크 등이 잠시 들어왔다가 꺼지니까 ‘전방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신거군요.

알고 보니 그런데 앞차는 서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 차량 운전하신 분이 동승하고 있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를 세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이드만 올려서 세웠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상담자= 운전자가 얘길 했어요. 블랙박스에 그게 고스란히 목소리도 나와있고요. 발로 막 아버지를 찼다고 하더라고요.

▲강문혁 변호사=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을 이 렇게 충돌하면 고속도로에서. 그 경우에는 일단 충돌한 차량, 선생님이 후방차량으로서 충돌하신 건데요.

과실비율을 기본적으로 60%정도로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6대 4로 선생님 과실 6, 앞차 4로 보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정이 되는데 선생님 사건의 경우엔 2가지가 눈에 들어와요.

첫 번째는 당시가 야간이어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가 서있는 걸 보기가 나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걸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 그 사정이 인정된다면 10%정도 줄어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차량이 브레이크, 제동등을 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는 특성상 앞차량이 브레이크 등, 제동 등이 들어와있지 않으면 가고있다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상담자= 미등은 켜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으로 봤죠.

▲강문혁 변호사= 그래서 그 전방차량, 앞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지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서 뒷차량을 오해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점이 또 상대방 과실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선생님 같은 사안에서는 경우에 따라 5대 5 과실, 또는 4대 6. 즉 선생님 과실 40%, 앞차량 과실이 60%정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상담자=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저를 가해자라고 딱 해놨어요.

▲강문혁 변호사= 네. 그게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판단인 건데 추측해보면 그건 이제 기본적인 원칙만 본거죠.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후방차량이 전방차량을 충돌하면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전방을 제대로 잘 살피고 운전해야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선생님 과실이 더 높다고 일단 수사관님은 판단하신 건데요.

다툴만한 소지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사안은 결국 과실비율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 변호사님이 영상보시고 말씀 나눠봤을 때는 과실이 5대 5 내지는 시청자님 쪽이 과실이 4가 될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억울하신 만큼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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