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 선고... 검찰, 징역 20년 이상 구형할 듯

[법률방송뉴스]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8일 열립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입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삼성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또 다스 자금 246억원 횡령 등 모두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에서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구형량은 1심보다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첩보를 이첩 받아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권익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기존 61억원 외에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에 적시된 추가 뇌물 혐의액은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1억원이 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은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으로 약 3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시간가량 구형과 최종의견을 밝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는데 이 전 대통령도 20분 정도 직접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판에서 "완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신문을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용된 뇌물액이 51억원 더 늘어남에 따라 검찰은 1심 구형량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처럼 혐의 전부를 부인하며 무죄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며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던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재판 전략을 바꿔 적극적으로 증인을 신청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을 추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기소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항소심은 14개월 만에 결심공판을 열게 됐습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치욕적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79세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 징역 15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지 않는 한 사실상 남은 여생을 전부 영어의 몸으로 교도소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상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인 8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어떤 입장과 소회를 밝힐 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8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중 잡을 계획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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