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120개 팀 360명 참가... 민사 서강대, 형사 서울대 대상 수상

[법률방송뉴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호를 딴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 결선대회'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가인 경연대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주최하는 권위있는 대회인데요, 올해 민사재판에선 서강대가 형사재판에선 서울대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의 뜨거운 변론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75 나영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결선 형사재판.

형사재판 결선 주제는 일반음식점에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감성주점, 단란주점처럼 영업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입니다.

재판 쟁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해당 주점의 영업 장면을 촬영해 확보한 영상 촬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 측을 맡은 서울대 로스쿨에선 해당 촬영으로 업주나 손님의 기본권 등이 침해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는 취지로 치고 나옵니다.

[김성진(서울대 로스쿨) / 검찰 측]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 출입하여 증거를 수집한 이 사건 수사는 임의처분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적법합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만 강제처분으로써 영장이 요구된다..."

변호인단을 맡은 서강대 로스쿨에선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한 강제수사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합니다.

[오현준(서강대 로스쿨) / 변호인 측]
"수사기관 제출 증거 일체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 이에 따라 자백보강법칙에 의해 유죄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법률에 착오을 했기에 무죄임에..."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 설립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투자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횡령 혐의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줄 알면서 돈을 투자한 것이니만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정재호(서강대 로스쿨) / 변호인 측]
"이 사건 계약은 익명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점, 둘째 가사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에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가로채려는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현서(서울대 로스쿨) / 검찰 측]
"피해자는 출자 당시에 불법성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인식하고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법적인 결과에 이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횡령의 점에 대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대법원이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법정 공방 대결입니다.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는 이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올해 11회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120개팀, 36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경연 소재와 사건 개요는 경연 1시간 전 주어지고 검찰을 맡을지 변호인을 맡을지, 원고가 될지 피고가 될지는 경연 직전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법률적 지식은 기본이고 순발력과 임기대응 능력 등이 두루 필요한 까다로운 경연임에도 예비 법조인들의 변론 실력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는 것이 재판장을 맡은 현직 고법 부장판사의 평가입니다.

[유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 민사재판 재판장]
"오늘 케이스가 대체로 보면 선례가 없는 아주 그냥 난해한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무거운 변론하기 힘든 주제를 팀워크를 잘 살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변론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사회자]
"상장, 민사재판 부문 1위 가인상.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웅규·송웅지·유혜린. 상장, 형사재판 부문 1위 가인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김성진·임현서."

올해 가인 경연대회 민사재판 부문은 서강대 로스쿨 팀이, 형사재판 부문은 서울대 로스쿨 팀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김웅규(서강대 로스쿨) / 민사재판 부문 '가인상' 수상자]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껴서 힘들었는데요. 우수한 선후배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 낼 수..."

[임현서(서울대 로스쿨) / 형사재판 부문 '가인상' 수상자]
"셋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변론을 했고..."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변론을 했다"는 수상 소감은 형사재판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던져준 '좋은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와 무관치 않습니다.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형사재판 재판장]
"변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쭉 변론하는 것을 보니까 다 똑똑해요. 눈망울 초롱초롱하고, 발음도 좋고, 법리적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싸우러 나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법조인은 법정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법정에서 자기의 변론을 통해서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변론을 지켜본 법조계 선배들은 한목소리로 "용기와 정의,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인권의식, 균형감각, 겸손함을 두루 갖춘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 돼라"고 예비 후배, 예비 법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진지한 자세와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고 키워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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