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당시 지휘부 6명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
법원, 세월호가족협의회 방청 불허... 사망·생존자 가족 2명 진술만 허용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렸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조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해경 간부 5명은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심사를 받았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망·생존자 가족 2명의 피해자 진술을 허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인 지난 6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적용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으나 병원 이송이 늦어져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진행 상황 등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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