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떠난 지 5년 9개월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사회에 깔려있어"

[법률방송뉴스]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당한 고 김초원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아버지 김성욱(61)씨가 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초원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며 다독이는 등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습니다.

스물 여섯. 김초원 교사가 숨질 당시 나이입니다.

당시 31살이던 이지혜 기간제교사도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졌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이후 기간제교사들도 질병이나 상해사망 보험 등 도 교육청의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소급 적용되진 못했습니다.  

기간제가 아닌 정교사들은 5천만원에서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죽음마저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2017년 4월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2천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15일, 1심에서 김성욱씨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원고 패소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욱씨는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열 글자 선고로 김성욱씨의 바람은 다시 꺾였습니다.

김성욱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떠난 지 5년 9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깔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욱씨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고 품었습니다.

김성욱씨는 2018년 1월 16일에야 숨진 딸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딸이 숨진 지 꼭 3년 9개월 만입니다.

처음엔 관련법에 기간제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이후 기간제교사도 순직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처리된 뒤에야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26살 딸을 잃은 ‘참척’의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겨우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의 바람이 대법원에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세월호에서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와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
세월호에서 사망한 고 김초원 교사와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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