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빌려갔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법률고민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

5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 약 2년은 동거를 했고요. 양가에도 서로 인사를 했고 당연히 결혼 이야기도 오고 갔어요. 그런데 한 8개월 전 남자친구가 사정이 있다면서 8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사이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죠. 그런데 글쎄 남자친구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이별을 고하고 최근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오빠, 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만난 사이야? 양가에서 결혼 얘기도 오고 갔잖아."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너한테 분명히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그리고 이별을 못 받아들인 건 너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랑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그렇게 큰돈을 빌려 간 거야?"

"내가 돈을 빌려서 어디에 썼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지금 너한테 얘기해야 하니?"

"나도 너 같은 놈이랑 이제 깨끗하게 잊고 싶어. 당장 돈이나 갚아. 안 그럼 그 여자 찾아갈 거니까."

"당장은 힘들고 조금씩 갚을게 기다려줘."

"아니, 돈 때문에 엮여서 네 얼굴 더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제가 대출까지 받아 가며 남자친구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더 이상 미련도 없고 그냥 빨리 돈을 돌려받고 인연을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 남자가 한다는 말이..

"네가 빌려준 돈 돌려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연애하는 동안 사준 명품 백들도 다 돌려줘."

"뭐? 너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나는 그동안 너한테 아무것도 사준 게 없니?"

"내가 사준 백들만 다 합쳐도 천만원은 족히 될걸? 그럼 나 그 돈은 빼고 네 돈 갚는다"

"너 정말 계속 이러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나 와이프 올 시간 돼서 가봐야겠다.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전화로 하자."

전 정말이지 전 남자친구가 떠난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연애하는 동안 못되게 굴었나? 하는 별의별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배신감에 너무 치가 떨려 전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애 기간 중 받은 선물, 진짜로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남자친구가 빌려 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으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가 사기죄에 성립하는데요. 사연의 경우 구체적으로 돈을 빌리게 된 경위가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리할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차용증이 없어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돈을 빌려 간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문자 내용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사연에서 보니 남자분이 이런 얘기 만나서 하지 말고 전화로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돈을 빌려 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통화 녹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간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 상황이면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형사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민사의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 해소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집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해당 사안의 경우 부동산 또는 보증금의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신혼집이 있겠죠. 신혼집이 자가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 월세나 전세라고 해도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 중에 받았던 선물 돌려줘야 하는지도 물어보셨는데, 돌려줄 필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애 중에 받았던 선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애를 하면서 준 선물은 특별히 결혼을 전제로 조건부로 선물했다기 보다 당시 서로 좋아서 주고받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그때 선물하면서 법적인 관계는 다 끝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선물 비용 빼고 돈을 갚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상계라고 할 수도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준 것이 여자친구가 받음으로 해서 남자친구에게 채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선물을 해준 것은 증여고, 이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선물 값을 빼고 차용금을 갚겠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결혼이나 약혼의 의미로 사준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물과 예물의 의미는 다릅니다. 약혼이나 결혼 때 주고 받는 예물은 달리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파기 시 돌려줘야 합니다. 결혼생활이라고 보기에 미미하다면 반환하는 게 맞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만 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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