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윤석열 패싱' 논란, 양측 충돌 양상으로... 8일 종일 실시간 입장 내며 '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오후 추미애 장관을 예방한 뒤 법무부를 떠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오후 추미애 장관을 예방한 뒤 법무부를 떠나고 있다(오른쪽).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대충돌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심의했다. 통상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당일, 늦어도 다음날에는 검찰 인사가 발표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으로 검찰인사위를 열고도,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날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35분 동안 대면했다. 이 면담에서는 검찰 인사 관련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면담 직후 이날 밤부터 법무부가 8일 오전 검찰인사위를 개최하기로 했고 검찰에 인사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났다.

그리고 검찰인사위가 열린 이날 법무부와 검찰은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각자의 입장을 언론에 문자로 알리는 등 인사 문제에 대한 커다란 불협화를 드러냈다.

요약하면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법무부장관실에서 8일 오전 10시30분경 면담을 통지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그대로, 시간대별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 1

법무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은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장관은 (인사안의 청와대)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법에 따른 절차 준수'라는 입장은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 2

대검은 이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대검은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은 후 인사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을 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법무부에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그러나 법무부는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7일 오후 7시30분쯤 법무부가 대검에 연락해 '법무부 인사안이 있으니 내일(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차장검사가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법무부로부터 다음날(8일) 검찰인사위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총장을 법무부로 호출하였는 바, 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를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출 것을 요청했었지만 현재까지 보내오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호출을 사실상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 3

법무부는 검찰인사위가 끝난 이날 오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심의 의결했고, 그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 4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설명자료를 낸 후 다시 대검의 입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인사안이 보안을 요하는 자료인 점, 장관 대면 의견 제출이 대검의 요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찰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면담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고,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5

하지만 대검은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늦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어제 퇴근시간 직전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전제했다.

대검은 이어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은 각각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법무부에서 인사 이유, 시기, 원칙, 범위, 대상 및 규모 등 기본적인 인사 계획을 정하고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에 대한 인사안을 만든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법무부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을 보내오며 충실하게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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