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위원 구성과 운영에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다짐 받았다”

[법률방송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준법감시위 준법감시위 위원장 직을 수락한 이유와 위원 구성,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윤리경영 파수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면피를 위해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처음엔 위원장 수락을 거절했는데 준법경영에 대한 삼성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김 전 대법관의 말이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에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거듭 다짐받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시민사회법조계 출신 인사 6명과 삼성 사내 인사로는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 고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은 김 전 대법관이 전권을 일임 받아 영역별 전문성과 우리 사회의 대표성 등을 두루 감안해 선정했다는 것이 김 전 대법관의 설명이다.

위원회 지위와 운영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7개 삼성 주요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회사 외부에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준법경영 감시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이사회나 경영위원회 의결·심의사항을 모니터링 해 감시하고, 법 위반 위험요인을 인지하면 조사 및 보고를 시행해 시정 및 제재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준법 감시자이자 준법 통제자로서 준법경영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게 김지형 위원장의 공언이다.    
김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뇌물수수·청탁 등 부패행위 뿐 아니라 노조나 승계문제 등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 돈을 받고 일하는 삼성 하부 기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김지형 위원장은 “준법감시위 감시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도 예외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다음 달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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