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종 범행 여러 차례, 피해자가 엄벌 원해... 실형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20살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4살 방모씨는 지난해 8월 23일 아침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인구역 근처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모욕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가 하면 A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모욕을 하고 일본인을 싸잡아 비하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방씨의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SNS에 올리며 논란과 파문이 커졌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씨가 자신의 일행을 쫒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과 모욕을 하며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방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무릎으로 가격한 적이 없고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 여성에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오늘(10일) 방씨에 대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상해가 아니라는 방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방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지난해 9월이면 ‘반일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그랬는지 ‘반일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발현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니 이번에 구치소에서 ‘개 못 준다’는 ‘제 버릇’을 버리고 좀 고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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