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3일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 해외원정 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승리는 오전 10시 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는가 하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승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8개월 만에 두번째다. 승리는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경찰은 한 달 뒤 승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 수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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