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9시45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원이 검찰이 두번째로 청구한 영장도 기각함으로써 승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승리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7개월가량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승리 영장 기각은 '버닝썬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진우 변호사(법률 사무소 다오)는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별건이지만 이미 디지털증거는 압수가 돼있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출국금지가 돼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에 차질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지난 버닝썬 사건과는 달리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은행 등 금융거래 내역 증거도 비교적 확보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일본과 홍콩, 대만 투자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수사를 거쳐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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