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 법원 양형기준 변하지 않아
무관용 처벌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0%' 만들어야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9월,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청와대 게시판에 요구하였다. 국회는 음주운전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윤창호법’을 만들었다.

중요 내용으로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윤창호법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또한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0.05%에서 0.03%로 변경하였다(제2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는 2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93명)가 감소하였다. 음주운전자도 12만 2천163명으로 23%(3만 6천467명)가 줄어들었다. 분명 수치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0%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SBS '마부작침'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비율은 58.4%(평균 32.4개월), 집행유예 비율은 41.6%였으나 시행 후 실형 비율은 46.2%(평균 31.7개월), 집행유예 비율은 53.8%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에 따라 분명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비율과 형량이 모두 낮아졌다. 왜일까?

법은 강화되었으나 판사들이 고려하는 양형기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부작침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와 입법자의 결단에 맞추어 하루빨리 양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필자는 미국 버지니아주 양형위원회를 방문하였던 적이 있다. 그때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의 판결문을 토대로 기존에 없었던 양형인자를 발견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매우 인상깊었다. 양형기준은 불변하는 기준이 아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평균 형량은 34.9개월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초범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의 평균 형량인 29.6개월과 비교해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은 사실상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다.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그리고 결국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자신 역시 음주사고로 사망할 때 비로소 끝나는 범죄다. 그러므로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온정주의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평균 형량이 34.9개월. 낮아도 너무 낮다. 제1윤창호법의 제정이 무의미하게 변하는 순간이다.

마지막으로 제1윤창호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마부작침 보도에 따르면 제1윤창호법이 적용된 경우에는 평균 37.7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 10.5개월이 선고되었다. 형량이 약 3배 차이가 난다. 제1윤창호법 혹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제1윤창호법을 적용하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00% 막을 수 있는 범죄다. 절대적 예방이 가능하다.

2020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0%가 되는 한 해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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