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승소
법원 "인천경제청이 면제→부과 번복, 신뢰 보호 원칙 위배"

[법률방송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한 조합아파트에 부과한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조합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해선 통상 지자체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 왔는데 부과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10월 송도 8공구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 2천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천 708세대 규모로 이는 조합원 1인당 27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은 같은 해 11월 일단 해당 부담금을 인천시에 모두 납부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측은 재판에서 인천경제청이 애초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 당시 경제청장이 공문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하고 부담금을 부과한 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2017년 3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법에 따른 정당한 부담금 부과라고 맞섰습니다.

2016년 답변 당시와 달리 학교용지법이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된 만큼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입니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행정2부는 김예영 부장판사)는 그러나 인천경제청 주장을 기각하고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인천경제청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인천시가 원고에게 74억2천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인천경제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는 원고의 문의에 공문으로 2차례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 회신은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제 위에 "피고는 인천경제청의 이런 견해 표명을 신뢰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고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에 맞춰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했다. 뒤늦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사업 추진 당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전제로 사업을 협의한 점도 판결에 참작했습니다.

애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금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재정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인천경제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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