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만 13세로"... 법무부 "2년 전부터 소년법 개정 추진, 국회 논의 안돼"

[법률방송뉴스] 유튜브에 '학교 폭력' '학생 싸움' 등을 검색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직접 촬영, 이른바 '직캠' 영상들이 주르륵 뜹니다.

관련해서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하는데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 발로 배를 걷어차고, 의자를 던지면서 싸움을 벌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자비하게 발로 밟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이 단체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패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유튜브에 ‘학생 싸움’을 검색했더니 나온 영상들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청소년들의 폭력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소년보호사건' 중 폭력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상해 사건도 1천255건에서 1천341건으로 늘었습니다.

폭행, 상해 등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의 폭력범죄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입니다.

2009년 1천31건이었던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2016년 1천70건, 2017년 1천148건으로 다시 늘어났고, 2018년에는 1천276건이나 됐습니다.

[이배근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
"성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저연령화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추세가 아동연령이 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는 어제(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르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고,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번번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햐향 문제는 엄연히 법무부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잖아요. 그 일환으로서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것인데 저희 법무부 소관이고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지만 예방 대책 중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법무부 소관 정책이고 저희 쪽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에서 여중생 4명이 다른 여중생 1명을 1시간 30분가량 철골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법무부 관계자]
"이게 입법적인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형법하고 소년법하고 동시에 개정돼야 하는 문제에요."

국회는 지난해 4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 첫 논의 이후,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는데 작년에 2019년 4월 1일자에 1차 논의가 되고 나서 논의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개정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청소년 폭력은 잊을 만하면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관련 법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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