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맹본부가 사외이사 승리의 평판 유지에 대한 의무 없어"

[법률방송뉴스] 빅뱅 ‘승리 라면집’으로 유명했던 ‘아오리라멘’이 마약과 성폭행 논란 등 버닝썬 사태를 겪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이른바 ‘폭망’ 했습니다.

승리를 사외이사로 두고 대대적으로 ‘승리 라면집’이라고 PR을 하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한 브랜차이즈 본사에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본사인 ‘아오리FNB’를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박씨 등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는데 개업 후 4개월간은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초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심각한 적자상태에 빠져 결국 같은 해 4월 말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에 박씨 등은 버닝썬 사태가 터지지 않았을 경우 정상영업으로 벌어들였을 영업이익 등을 1억6천여만원으로 계산해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임정엽 부장판사) 판결이 오늘(17일) 나왔는데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 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승리를 활용해서 라면가게 홍보를 하긴 했지만 승리 잘못으로 라면가게 명성이나 평판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까지 가맹점 본부에 책임을 지울 순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 원고들은 두 명 다 전직 버닝썬 직원 등 버닝썬 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승리를 끼고 돈이 잘 벌릴 때는 승리가 한없이 좋았겠지만, 승리가 추락하면서 가게가 망하자 이제 ‘승리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걸 보니 감탄고토(甘呑苦吐), 새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 인심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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