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반인륜적 범행... 재판부 결단을 구한다"
고유정 "전 남편이 성폭행 시도, 우발적 살인"... 의붓아들 살해는 부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고유정이 지난 7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진행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다"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 남편 살인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의붓아들 살인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집에서 잠을 자던 다섯 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유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형을 위한 이른바 '참작동기 살인'을 주장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눠진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의붓아들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